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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法人의 解散決議등의 認可申請)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결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해산의 시기

4. 해산의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