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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事業의 讓渡·讓受認可申請)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2. 사업의 종류

3. 양도 및 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양도가액

5.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

6. 양도 및 양수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도가액의 명세서

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표

5. 양수인이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제4조제2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서류

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