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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運賃 및 料金에 關한 認可申請)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하는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그 금액 및 적용방법

5. 변경인가신청서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역제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3.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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