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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共同營業所등의 設置命令) 교통부장관은 시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계획 또는 국민교통상 공동영업소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조합 또는 관계 사업자에게 공동영업소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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