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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申請競合時의 審査)

①교통부장관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하는 업종에 대하여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의 신청의 경합으로 인하여 신청한 대수 또는 횟수가 자동차교통량기준령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2이상의 사업자의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는 원칙하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조정하여 면허한다.

1. 당해 노선계통에 있어서 사업자의 경합정도

2. 신청자의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연고정도

3. 주노선계통으로 방향별·지역별로 집중조정

4. 배차관리의 합리적인 조정

5. 신청자상호간의 균형적인 성장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업종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의 신청의 경합으로 인하여 그 신청대수가 자동차교통량기준령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조정하여 면허한다.

1. 주사업구역의 교통수요의 적합여부

2. 신청자상호간의 균형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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