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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同前) 이미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동일업종에 관하여 제4조의 신청을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제8조의 심사를 하는 외에 사업자의 조직·운영·회계등이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업화방안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09.17 선고 91구26142 판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08.21 선고 98구693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