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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의 기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 및 공급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관할관청(제1호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다만,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등을 할 수 있다.

1.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신설과 증차 및 운행횟수의 증회

2. 노선이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안에 한정되어 있는 노선업종의 운행계통의 신설과 증차 및 운행횟수의 증회

3. 구역업종의 증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대법원 2012.08.22 선고 2011구합478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6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10 선고 91누91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