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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영업소의 설치)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10.30]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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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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