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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2조제1호 마목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별 사업구역을 당해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79.12.8, 1981.10.8, 1982.7.31, 1983.7.27, 1991.9.27> ②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