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