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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제2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인구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제1호 사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시의 경우에는 시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군경계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도지사는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시·군지역에서 1개 시·군에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당해행정구역전체를 단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가목사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좌석 : 교통부령이 정하는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직행좌석 : 교통부령이 정하는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각 4개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그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고속 : 교통부령이 정하는 우등고속형 또는 고속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7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국도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에 중간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직행 : 교통부령이 정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정류소를 설치하게 하거나 50킬로미터이내에 정류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시외버스운송사업

⑤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10.30]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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