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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등록신청)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대수·종별 및 차명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

4.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5. 예약소 및 주차장 사용계약 대상자의 위치 및 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2322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