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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의10 (택시운전자격의 취소등)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3과<%생략:별표3의3%> 같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을 폐기(자격등록대장의 말소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택시운전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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