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임대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