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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수송시설의 확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임대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7.27]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두3938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