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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의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2조제1호바목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교통사고로 인하여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때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각호의 사유등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사진[본조신설 1991.9.27]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두9851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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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8.22 선고 97누2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