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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의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범죄신고·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당해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5항의 단서의 규정과 제30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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