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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치구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한다. 이하 같다)

2. 건강진단서

3. 차고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93.10.30>

5. 사진 2매

6.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본조신설 1991.9.27]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5.02.24 선고 94구33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