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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정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9.27]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04.24 각하 93헌마116 판례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12.16 각하(4호) 97헌마375 판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3.05.31 선정 93헌사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