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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의2 (한정면허)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운송의 수요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한다.

②기간을 정하는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공업단지·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1.9.27]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대법원 1999.04.09 선고 98두144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