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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의2 (면허심사기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9조·제13조제15조에 규정한 사항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자동차 대수는 면허 또는 인가된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4차선이상의 고속국도 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선인 고속국도 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전문개정 199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