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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같다.

②삭제<1977.5.30>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중 면허최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3.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4.노선업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직영화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는 경우

④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중 최저자본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2.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03.29 선고 82구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