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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사업계획서)

①노선업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치할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통상적인 경우와 휴일이 연속되는 때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각 운행계통별로 정류장 및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장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5. 자동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6. 제4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7. 자동차의 승차 정원(좌석 및 입석별)

8. 운행계통(기점, 정유지 및 종점을 기재할 것)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회수가 빈번하거나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운행회수, 첫버스 및 마지막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승차정원

3.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사무실 위치와 규모

4.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차고의 위치·수용능력 및 운송부대시설의 명세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다르는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⑤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보관시설·적하장 및 통신망시설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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