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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10.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사업면허신청)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를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3조·제14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74.5.30>

5. 삭제<1974.5.30>

6. 삭제<1974.5.30>

7. 삭제<1974.5.30>

8. 노선을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도

9.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화물의 예정집배구역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삭제<1974.5.30>

다. 임원의 명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2. 삭제<1982.7.31>

13.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4. 삭제<1974.5.30>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제10호 및 제13호에 게기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09.17 선고 91구26142 판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08.21 선고 98구693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