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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유상운송허가 신청)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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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국회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