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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중 소형자동차[전문개정 198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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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37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