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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안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사실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생략:서식26의2%>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전문개정 1989.3.29]

관련 판례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