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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재결신청)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도지사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0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재결한다.

④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한 관할관청간의 협의 및 교통부장관의 재결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8351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28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