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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사업휴지의 신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휴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