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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등록신청)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삭제<1989.3.29>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49조제3항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그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의<%생략:서식19의2%>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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