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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등)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삭제<1983.7.27>

3. 삭제<1974.5.30>

4. 삭제<1974.5.30>

5.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제10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3호에 게기한 서류

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관련 판례 

행정처분취소집30(4)특,195;공1983.3.1.(699),381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2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