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그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운송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구 운송약관을 대조한 서류(운송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198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