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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송시설의 확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두3938 판례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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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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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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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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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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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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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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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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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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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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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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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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