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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의4 (등록)

①관할관청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생략:서식3의4%>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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