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같다.
②삭제<1977.5.30>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면허대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고속버스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3.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4.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일 경우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직영화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6.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④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 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자본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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