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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구역업종등의 사업구역)

①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②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별로 정한다. 다만,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행정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별 사업구역을 당해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일부 시·군으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구역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전문개정 1982.7.3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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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01.08 각하(2호) 2001헌마8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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