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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임대허가신청)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두284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