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제2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 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읍 또는 면을 관할하는 군의 행정구역안에서는 거리의 제한없이 연장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운행형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일반시내버스 및 직행좌석시내버스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일반시외버스 및 직행좌석시외버스로 구분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행좌석시외버스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중간에서 정류함이 없이 직접 운행하여야 하되, 주행거리가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주요지점에 중간 정류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동등의 사유로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따로 중간 정류소를 더 설치할 수 있다.

④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7.31]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