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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 (시외버스등의 주행거리)

①운행계통전구간이 포장(전구간의 100분의 80이상이 포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거리의 범위내에서 운행할때에 안정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5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중 고속버스차종(원동기의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17마력이상인 차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650킬로미터, 기타 차종의 경우에는 600킬로미터로 한다.

②운행계통 전구간의 100분의 20이상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1. 일반시외버스는 320킬로미터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중 고속버스차종의 경우에는 550킬로미터, 기타 차종의 경우에는 500킬로미터

③고속버스의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는 다음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1. 4차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750킬로미터

2. 4차선과 2차선이 혼합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700킬로미터

3. 2차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650킬로미터[본조신설 1978.12.13]

관련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1983.07.06 선고 83나4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