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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교통부장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생략:서식26의2%>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7.9.19]

관련 판례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