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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18조의2 준용하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제50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3다505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