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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준용하는 의 규정에 의한부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3다5058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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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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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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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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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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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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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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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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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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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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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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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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