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법인의 합병인가신청등)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삭제<1974.5.30>

4.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