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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사업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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