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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면허의 특례)

①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별표 1<%생략:별표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4. 삭제<1982.7.31>

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⑨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2월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생략:서식3의2%>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7.5.30]

관련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7.04.24 각하 93헌마11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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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12.16 각하(4호) 97헌마375 판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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