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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같다.

②삭제<1977.5.30>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면허대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고속버스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3.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4.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일 경우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직영화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6.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④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생략:별표1%> 자동차 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자본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전문개정 1973.7.7]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03.29 선고 82구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