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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9조 (運送約款의 記載事項)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

4. 화물적하에 관한 사항

5. 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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