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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5조 (輸送施設確認)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수송시설확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운송개시의 예정일

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5. 운행계통별발착시각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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