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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4조 (事業計劃)

①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사업용자동차의 총 대수, 종별, 차명, 형식, 년식원동기의 종류, 연료의 종류 및 상용차 또는 예비차의 구별

3. 자동차차고의 위치 및 수용능력

4. 전용자동차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

가. 차선수, 계획속도, 계획중량 및 로면의 종류(區間에 따라 相異되는 때에는 區間마다 明示할 것)

나. 다른 도로, 철도 또는 궤도와의 교차위치 및 교차방식

5. 1연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운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송하는 기간

6. 사업용자동차의 승차정원(座席 및 立席別)

7. 각 운행계통에 배치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종별마다의 대수(所屬營業所를 明示할 것)

8. 정유소의 명칭 및 위치

9. 운행계통

10. 운행계통마다의 운행시각(運行回數가 頻繁한 것은 運行回數, 始發 및 終發의 時刻, 運行間隔時間과 運行所要時間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②전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장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전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종별마다의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조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영업소는 그 직영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화물적하장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따르는 운행일 및 운행회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④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전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사업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영업소는 그 직영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8351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누128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