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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38조 (自動車에 關한 表示를 要하지 아니하는 自動車)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6인이하의 관용 및 자가용자동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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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