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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35조 (有償運送許可申請)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에 의한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운송수요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운송하고자 하는 인원수 또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4. 운송하고자 하는 기일

5.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

6. 유상운송을 요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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