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원본 조문

제33조 (使用等의 申告)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자동차의 차고 또는 상치장소의 위치

5. 사용의 목적

②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변경사항

3. 변경사유

③전2항의 신고서(自動車臺數의 增價 또는 代替에 關한 것에 限한다)에는 자동차의 입수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폐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용폐지의 년월일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7.08.24 선고 2015두41203 판례